전문
사 건 2020헌마8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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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56).다.
청구인은 2020. 5. 28.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768).라. 청구인은 2020. 6. 17.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0헌마76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