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6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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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1520 결정 및 2020헌마1603 결정 일부)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