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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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4. 10. 29. 2024헌사1313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