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5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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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16). 청구인은 위 2020헌바11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바1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바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