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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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8.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