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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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4. 15. 2025헌마360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