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
○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
○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