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1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

○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아들 안

○기가

○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8헌마683). 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3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08헌사570).신청인은 2009. 3. 11.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8헌사570)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