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사5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청 구 인 박
○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문
○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2016. 7. 7. 위 2016헌사42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