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

사 건 2016헌사42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청 구 인 박

○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16. 5. 16. 문

○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자(2016헌마385), 2016. 6. 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신청을 하는 한편, 위 판결에 관여한 판사와 조정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 신청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