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28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박
○철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325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6)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 2009. 6. 9.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