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367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

○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2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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