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350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재 2010. 5. 4.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하여 단순 불복하는 취지로서 부적법하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미 재심청구가 각하된 헌재 2010헌아117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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