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2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2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