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청구인 정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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