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심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제기한 90헌마 19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1990. 11. 28.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에서각하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