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9.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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