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82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청구인 주식회사
○
○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하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당 재판소의 1989. 7. 28.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1)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