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1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신
○ 식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이 즉시항고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51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1990. 9. 25. 당재판소 지정재판부 (제 2부)에 의하여 각하 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