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90헌마 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에서 재판장의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 12. 13. 각하되었는 바,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시정을 위하여 항고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