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5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2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 의하여1992. 1. 25.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 위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2,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7.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