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기각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37 헌법소원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

○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마730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기피한 일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