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1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안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8헌마569, 2008헌마683), 이에 대한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2008헌아124, 2008헌사569, 2008헌사570 등), 2009. 3. 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