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3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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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