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8, 9, 30(병합)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1998. 12. 22, 98헌마442, 같은 날 98헌마449, 1998. 12. 29. 98헌마474사건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다.위 사건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98헌마227사건(서울지방검찰청 제4438호)에 대한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이 이치에 맞지않고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98헌마4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사건에서 1998. 12. 21.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98헌마227사건은 물론 그 이후 계속된 청구인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각 결정 경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러한 일련의사실관계에서는 위 98헌마450 심판청구는 결국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가 있다.98헌마227사건이 재심에서도 구제되지 않고 각하결정이된 이상, 그 이후 되풀이 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0.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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