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서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여러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중,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7헌마377)은 이유가 없어 1998. 7. 16. 기각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23) 및 재판취소 등을 구한 헌법소원(2000헌마680)은 각 부적법하여 1998. 8. 18, 2000. 11. 22. 각 각하하였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2001헌마164) 역시 부적법하여 2001. 4. 3. 각하하였다.청구인은 위 각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2001.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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