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9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임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3헌마64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10. 12. 고지,90헌마170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1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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