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당 재판소 92헌마170호)를 한 바 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같은 달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위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이 각하결정은잘못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 기숙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헌마 170호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한 위 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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