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한 것이어서 각하(却下)되었을 경우 하자(瑕疵)를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불복(不服)하여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請求人)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청구인 : 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