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2002헌마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구인 백

○헌주문이 시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며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594)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18. 각하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793)을 청구하였으며 2001. 11. 21.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ㄷ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1헌마793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5.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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