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3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5. 25. 각하결정된 99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