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0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청구외 박
○호, 박
○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1992.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헌법소원심판청구를 1992. 8. 5.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더니 헌법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1992. 8. 1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임을이유로)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2.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되풀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25.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