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15헌마12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최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87).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8.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바3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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