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이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