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2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었다 (92헌마170호 결정참조).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92헌마 201호 결정참조), 그러자 또 다시 청구인은 같은 해 9. 15.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22.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헌법소원으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하여 역시 각하되었다. (92헌마211호 결정참조).청구인은 위 92헌마211호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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