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전문

사 건 2011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1. 8. 1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