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3. 29. 99헌마144)【당 사 자】청 구 인 박

○ 남【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7. 2. 14. 청구외 홍

○갑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대구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10927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7. 10. 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97헌마335)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8. 12. 24.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의 형사피해자가 될 만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 하였다.청구인은 1999. 3. 16.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음에도 자기관련성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그리고 97헌마335결정이 임의로 조작된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9.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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