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

○헌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8. 29. 2017헌마9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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