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6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23. 2014헌마510),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