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2헌마688, 2012헌마762, 2013헌마82 등)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7. 위 각하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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