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4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5헌마4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