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8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
○정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