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716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식피 청 구 인

○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5.경

○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

○구치소로 이감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을

○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5. 10.경 출소할 때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2014. 5.경

○

○구치소로 이감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향정신의 약품을

○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