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7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헌법소원청구인 김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1987. 5. 12.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1989. 3.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2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