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0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연

○ 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8. 12. 23. 청주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기록상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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