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1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1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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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