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69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군포시장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1989. 8. 30. 군포시 산본동 등 소재 토지4,203,18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1995. 1. 31. 완료하자 1995. 6. 30.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0,346,358,6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위 대한주택공사는 1995. 8. 26.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개발부담금의 재산정부과를 위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문을 1996. 2. 29. 송달받았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복방법을 전혀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을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 2. 29.에 위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8. 2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8.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