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65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공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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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 판 장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