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76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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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의 업무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26.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2011. 3. 8.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제10441호)을 거쳐 2013. 1. 1. 시행된 이래 그 내용의 실질적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시행된 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2013년 12월 무렵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