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아2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
○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